위원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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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기관생물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고려대학교의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 2015년 3월 설립되었습니다.

2000년 1월에 합의된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의거하여 우리나라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을 발효하였습니다.

상기 법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생산, 수입, 수출, 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통합고시 개정에 따라 생물안전 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에서는 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생물안전”이란 잠재적으로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우리 대학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생물안전위원회를 운영하여 생물안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하여 기관 내의 생물안전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위원장